말레이시아 재판부, 무죄선고 없이 즉각 석방…조만간 귀국 예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던 인도네시아인 여성 시티 아이샤(27·여)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석방돤 후 말레이시아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던 인도네시아인 여성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격 석방됐다.

11일 현지 언론과 외신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담당해 온 이스칸다르 아흐맛 검사는 인도네시아 국적자인 시티 아이샤(27·여)에 대한 살인혐의 기소를 취하했다.

시티의 변호를 맡아 온 구이 순 셍 변호사는 사건이 종결된 만큼 즉각 석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별도의 무죄 선고 없이 이날 오전 시티를 석방했다.

시티는 법원 앞에 대기하던 차량에 올라타며 기자들에게 "놀랐고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지 인도네시아 대사관으로 이동했다가 곧 귀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 검찰과 재판부는 기소취하와 석방 결정의 이유에 대해선 함구했다.

시티는 베트남 국적 피고인 도안 티 흐엉(31·여)과 함께 지난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경찰에 체포된 그들은 불쾌한 냄새가 나는 기름 같은 느낌의 물질을 얼굴에 바른 후 반응을 찍어 방송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줄 알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말레이 검찰은 김정남을 살해할 당시 두 여성이 보인 모습이 '무고한 희생양'이란 본인들의 주장과 거리가 있다며, 독극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샤알람 고등법원 재판부도 지난해 8월 두 사람과 북한인 용의자들 간에 김정남을 "조직적으로" 살해하기 위한 "잘 짜인 음모"가 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면서 자기 변론에 나설 것을 지시했던 상황에서 이같은 검찰의 기소취하 결정은 상당히 급작스러운 일이다.

현지에선 또 다른 피의자인 흐엉 또한 기소가 취하돼 조만간 석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더,

그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정부는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말레이시아 정부를 압박해 왔다.

한편, 시티와 흐엉에게 VX를 주고 김정남의 얼굴에 바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리재남(59)과 리지현(35), 홍송학(36), 오종길(57) 등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은 김정남이 아닌 '김철'이란 이름의 자국민이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리재남 등 4명은 그가 숨진 시점에 우연히 같은 공항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말레이시아는 북한인 용의자 4명을 '암살자'로 규정하면서도 북한 정권을 사건의 배후로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다.

한편,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는 지난 2월 이번 사건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평양의 주북한 말레이 대사관을 다시 운영하는 등 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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