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발의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데이트폭력·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의 정의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외에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까지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신종 여성폭력과 그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은 2016년 기준 555건으로 전년 대비 152.9%나 증가했고, 디지털 성범죄는 6364건으로 전년 대비 71.8% 증가했으며, 2017년 기준 데이트폭력 검거인원은 1만 30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여성폭력의 정의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한정해 신종 여성폭력 피해자는 기존의 보호ㆍ지원 정책 범주에 포함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며, “여성폭력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여성폭력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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