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기획경제위원회).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 마스크 지원 조례안' 본회의가 통과되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 지원제도가 마련됐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기획경제위원회)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8일 최종 통과됐다. 본 조례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해당 대상자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함으로써 인체 유해한 미세먼지의 1차적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보호 및 권익증진에 서울시 차원의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계층 중 어린이는 어린이집 원아·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으로 하며, 노인은 65세 이상,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지원 대상을 설정했다.

권 의원은 “미세먼지는 국가 재난 수준의 재해로 서울시민의 건강한 삶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특히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은 잠깐의 미세먼지 노출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미세먼지 노출에 치명적인 취약계층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낮고 마스크 구입에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저소득층에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서울시민 모두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적극 보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권수정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우형찬·경만선·채유미·이광호·김호평·홍성룡·권영희·최정순·이성배 의원(발의서명 순)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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