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속히 공수처 신설' 靑국민청원 답변…"野탄압 염려되면 선출직 공직자 제외도 가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검찰총장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라면서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공수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조국 수석은 이날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한 뒤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 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면서 “20년 만에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2008년 MBC PD수첩기소와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 (검찰이) 정치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 여럿”이라면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수사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찰 개혁을 위해서만 만들자는 게 아니라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고위공직자,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 등 소위 ‘힘 있는 자’에 대해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문을 품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어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 처방약”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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