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는 민간인 2만1362명에 불이익 준 것"

"야당이 주장하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24개 기관장의 인사방향 협의"

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20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달라”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 사례는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너무 쉽게 쓰인다”면서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의 산하기관 인사는 대상과 숫자, 작동방식 등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 대변인은 대상과 관련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발표(2018년 5월)를 보면 대상은 민간인들”이라면서 “영화·문학·공연·시각예술·전통예술·음악·방송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 목표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이라면서 “짊어져야 할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숫자와 관련해선 “이명박·박근혜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한다”면서 “그 가운데 피해가 확인된 것만 8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였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개입 근거라고 주장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에 나타난 것을 보면, 거론된 24개의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다”면서 “더욱이 임기 초과 퇴직은 9곳으로 2배가량 많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작동방식에 대해선 “박근혜정부 때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보내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했다”면서 “하지만 문재인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의한 블랙리스트의 개념을 보면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정부조직을 동원해, 치밀하게 실행에 옮길 것”이라면서 “네가지 조항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따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이런 권한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 감사의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최대한 조용하게 지켜볼 것이다. 언론도 블랙리스트란 용어를 사용하는 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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