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노동자 일-생활 균형 기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가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에 합의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사노위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 탄생한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자 난제를 해결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경사노위는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합의안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어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3개월 초과 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도 의무화됐다.

김 대변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서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 등에 합의를 이룬 것은 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용기와 결단을 보여준 한국노총과 경총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노사의 소중한 합의가 잘 지켜지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합의로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돼 기업은 생산성을 제고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 ILO 협약 비준, 격차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등 산적한 현안을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희망을 품어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