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직접 주재

"검경수사권 조정·자치경찰, 동시에 하는 게 바람직"

"공수처, 최고위층 특별사정기관인데 검찰이 과민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지만 두려운 것은 법·제도적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개혁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갈라진 물이 합쳐지고, 당겨진 고무줄이 되돌아 가버릴지 모른다는 게 참으로 두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입법을 어떻게 이뤄낼지에 대한 입법전략회의가 필요하다”며 개혁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혹시 입법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균형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동시에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100% 완전한 수사권 조정과 100% 완전한 자치경찰을 곧바로 도모하기는 어렵다.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을 합쳐 경찰 총량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본다”면서 “검찰의 영장청구가 헌법에 명시돼 있어 개헌하지 않는 한 영장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만큼 사실상 수사지휘 같은 것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다. 오히려 검찰이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선 “공수처에 검찰이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원래 공수처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사정기관”이라면서 “나중에 검찰, 경찰이 정말 대통령도, 대통령의 아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수사를 한다면 공수처라는 특별한 사정기관이 필요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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