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정책 방향으로 '한중 협력강화'·'국내 핵심 배출원 집중관리' 제시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일 맞춰 대책위 첫 회의…경유차 감축 로드맵 등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오는 11월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제안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국무총리 직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첫날에 맞춰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첫 회의는 위원장인 이낙연 총리가 직접 주재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는 이날 2대 정책 방향으로 △국내 핵심 배출원 집중관리 △한·중 협력강화를 제시했다.

'한중 협력강화'와 관련해서 이낙연 총리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며 "중국의 책임 있는 협력을 요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는 중국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며 "우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을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핵심 배출원 집중관리'와 관련해서 정부는 △경유차 감축 로드맵 마련 △'상한제약' 조치 대상 발전소 36기→47기로 확대 △학교나 어린이집같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 질 개선 △농축산 시설 등 사각지대의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출범한 미세먼지특별대책위는 이 총리가 위원장을,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이 민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는 정부위원 18명, 학계·산업계·의학계·시민사회 전문가에서 위촉한 민간위원 18명 등 총 36명으로 구성됐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 산하 3개 분과위원회는 △과학·국제협력 △미세먼지 저감 △국민건강보호·소통 분과위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에따라 각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시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을 단축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이 특별법에는 미세먼지로 인해 자녀들이 휴업이나 휴원하는 경우 부모가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일하도록 소속 직장에 권고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