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이종명 안타깝다"…이종명 제명, 의원총회서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필요

이른바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진태(왼쪽부터), 김순례, 이종명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이른바 ‘5·18 망언 공청회’ 관련 징계 여부·수위를 결정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회의 결과 이종명 의원은 제명키로 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당규에 따라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주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는 ‘(전당대회 등)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투·개표팜관인은 당해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공고시까지 제9장(벌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윤리위원회의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고 명시돼있다.

김진태 의원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이제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 이종명 의원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여부는 의원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당규 제21조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하며 ‘당원의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앞서 9일 김진태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지만원씨를 초청해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행사에서 지씨를 포함한 극우 인사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폭동’이라고 표현하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에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김진태 의원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한 이종명 의원은 “5·18 사태가 발생한 뒤 (원래) 5·18 폭동이라고 불렀는데,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변질된 게 아니라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순례 의원은 “조금 방심한 사이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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