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회서 자치경찰제 논의…홍영표 원내대표 “이른 시일 내 입법 처리”

김부겸 행안부 장관 “지방의회 여야 추천으로 정치적 시비 벗어나게 할 것”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당정청은 14일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먼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도 도입 당정청 협의에 참석해 행정안전부와 경찰 자치분권위원회가 합의한 법안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조 수석은 “국가경찰 사무 중 실생활에 매우 밀착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및 이에 부수된 수사권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경찰은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이를 통해 지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을 하게 해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시키고 균형을 도모하는 자치경찰제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를 지역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자치경찰 권한과 사무조직, 인력을 확대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제도의 안정적 착근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주에서 실시 중인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만약 확대가 실현되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최초의 일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 뜻을 받들어 정부가 마련한 법안을 당이 앞장서 입법해주면 깊이 감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존 제주 자치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당정 협의안이 도출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 입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여야 추천을 받게 해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면서 “철저한 제도적 설계로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유지들의 사병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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