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우 부대변인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사면권 제한 공약 유효”

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12일 ‘3·1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면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특별사면은 법무부에서 실무차원에서 준비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대상·범위·명단이 아직 민정 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사면 기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부패범죄자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면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이날 사면 대상에 정치 관련 인사는 배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의 이름을 언급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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