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공정경제 전략회의 주재…"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 충실하게 이행"

"공정경제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 중요…틀린 것은 바로 잡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앞으로도 정부가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고객의 자산을 맡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혁신과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면서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 지배 구조를 개선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 예로 △자산 10조 인상의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지난해 12월 5개로 대폭 감소 △법무부가 사상 처음으로 자산 2조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3건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벌여 44억원 환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해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익 편취 해소 등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면서 “금융·통신·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하도급 대금 직불을 확대해 원청자가 부도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국회를 향해서는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국민과 약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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