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오는 19일 임시국회”…홍영표 “선거법 개정안은 2월 국회서 처리 가능”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자유한국당 나경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1월 임시국회 소집과 선거제 개혁 합의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야4당은 16일 국회에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국회 소집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야4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계속 거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며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과 선거제도 개혁안 등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 47조 1항은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4당 재적의원(160명)이 국회에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1월 임시국회 집회 조건은 충족됐다.

다만 여야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에 민주당이 응하지 않으면 국회의 실질적 활동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현재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1월 임시국회’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선거법 개정안은 합의가 이달 안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2월 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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