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관련 부적절한 공세…"답변 시한 정한 건 상당히 이례적"

외교부. 사진=외교부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가 지난 9일 한국 정부에 보낸 ‘외교적 협의(양자 협의)’ 요청 문건에 ‘30일 이내’로 답변 시한이 명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시한을 특정해 답변을 강요한 것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은 13일 익명의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지난 9일 우리 정부에 건넨 문건에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한·일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일본 외무성은 답변시한을 30일 이내로 명기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 간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답변 시한을 명시한 건 외교적으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개인 간에도 답변을 며칠까지 하라는 표현은 압박으로 느껴져 불쾌감을 줄 수 있다”며 “하물며 외교적으로 정제돼야 할 국가 간 문서에 답변 시한을 지정한 건 그 때까지 답변을 안 하면 추가적으로 행동에 나서겠다는 경고성 표현이어서 받는 입장에서는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앞서 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구금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한 데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1항에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체양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명시돼있다.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맺어진 이후 한일 양국이 외교적 협의를 한 적은 없다.

정부는 2011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청구권협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우리정부가 일본의 ‘외교적 협의’ 요청에 응할 경우에는 위안부 문제 등을 제외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는지에 대해서만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 일각에서는 지금처럼 한일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폭넓은 현안을 논의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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