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체육지도자, 폭행·성폭행 예방교육 필수…폭행·성폭행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자유한국당 염동열(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바른미래당 김수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체육계 성폭행·폭행 OUT! '운동선수 보호법(심석희법)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폭행과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폭로한 가운데, 국회는 이른바 ‘운동선수보호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문체위 소속 자유한국당 염동열·바른미래당 김수민·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운동선수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을 오늘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0대 국회에서 체육계에 구조화되고 만연한 폭행과 성폭력을 근절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선수를 단 한 번이라도 폭행·성폭행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영구히 그 자격을 박탈(원스트라이크 아웃)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형 확정 이전에도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지도자의 자격을 무기한 정지시킬 수 있게 했으며, 기존 대한체육회에 소속돼있던 징계·심의 관련 이원회를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키도록 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이날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에 대해서도 “연구교수 정년 특혜를 받고 있다”며 “작년에 징계를 받았는데, 학교 측에서 병가 신청을 쉽게 받아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날 문체위 간사인 손혜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빙상계 대부 한체대 전명규 교수에 대한 문제는 재작년부터 국감에서 계속 제기해왔다”며 “작년 국감에는 전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냈다. 심석희 선수에 대해 거짓으로 일관하던 국감현장에서 조재범을 두둔하는 녹취로 위증을 무너뜨렸다”고 기억했다.

손 의원은 “전명규 없이 조재범이 있을 수 없다”며 “심석희 선수의 살신성인 의지를 헛되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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