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갈등·반목은 문제 해결에 도움 안돼…냉철하고 신중한 상황관리 필요”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외교부는 10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 측으로부터 양자협의 요청이 접수됐다”며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사법절차를 존중한다는 기본입장 아래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점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건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따라서 냉정하고 신중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앞서 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구금 한국 자산 압류 신정’을 승인한 데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1항에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체양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명시돼있다.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맺어진 이후 한일 양국이 외교적 협의를 한 적은 없다.

정부는 2011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청구권협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우리정부가 일본의 ‘외교적 협의’ 요청에 응할 경우에는 위안부 문제 등을 제외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는지에 대해서만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 일각에서는 지금처럼 한일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폭넓은 현안을 논의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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