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우 전 수석이 풀려나는 건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됐다. 지난 2017년 12월15일,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은 이날 새벽 0시8분께 수감돼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우 전 수석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옅은 미소를 보였지만, 일부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엔 특유의 ‘레이저 눈빛’을 쏘아대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보수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이 반기는 모습을 뒤로하고, 구치소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다. 지지자가 건넨 커다란 안개꽃다발을 받아든 채였다.

경찰은 경력 3개 중대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별다른 돌발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극성 지지자들은 자유의 몸이 된 그를 향해 연신 이름을 환호하며 유튜브 방송으로 생중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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