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이번 사태는 김태우 개인의 ‘비위행위’ 그 이상·그 이하도 아냐”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과 관련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농단 사태를 경험하고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왔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특감반 활동에서도 다단계 점검체계를 운영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감반 행정요원의 비위행위가 발생해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수석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전 청와대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 비위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허위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이후 정치 쟁점화 됐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조 수석은 박근혜정부를 의식한 듯 “단언컨대 문재인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수석은 이어 “김 수사관에 대해서는 임용 초기 습성을 과거 정부 특감반 활동의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첩보 수집에 대해 경고조치가 내려졌고, 자신을 위한 특혜성 임용 시도가 포착된 후에는 1개월 근신조치를 하는 등 경중에 따라 조치해왔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김 수사관은 자신의 스폰서와의 유착이라는 심각한 비위가 발각됐기에 즉시 정식 감찰을 개시하고 대검찰청에 조사 및 징계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며 “징계 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검경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관련 사건에 대해 운영위에서 답변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있었다”며 “그러나 고 김영균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하셨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이라는 관행보다 ‘김영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가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 때문”이라며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심껏 답변하고,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해 업무수행의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나와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한 것은 지난 2006년 8월 노무현정부 당시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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