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기관 ‘여성 고위공무원’ 1명 이상 임용…민간기업 고위직 여성비율 높이기 위해 법·제도 정비

지원금액·지원연령 확대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부담 완화…방송·게임까지 성차별 유해표현 모니터링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정부는 30일 2019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9~2022)에 따른 2019년도 시행계획을 서명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모든 공공기관에 여성 고위공무원 한 명 이상 임용을 추진하고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목표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됐던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목표제는 전 기관으로 확대한다.

민간기업의 낮은 고위직 여성비율과 디지털 성범죄 및 가정폭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도 정비한다.

주요 부처의 성평등 정책 기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여가부가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등 이행 실적을 점검해 성평등 실현을 위한 부처별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각 분야별 성차별·성희롱을 금지하고 차별행위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등 공보육 시설도 확충한다. 전체 어린이집 대상 평가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정 자녀 1인당 지원 금액은 월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원연령은 14세에서 18세로 확대된다.

저소득 한부모 자녀를 위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요건도 완화되는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해 여가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디어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방송·게임까지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해 성차별·비하 표현은 물론 욕설·비속어 등 유해표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차원에서 공동 DB를 구축하고 회원사에 제공함으로써 차별이나 비하 표현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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