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마련해 31일 의결키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휴일 시간은 포함되지만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양측 모두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휴일은 법정휴일, 약정휴일, 법정공휴일로 구분된다.

법정휴일은 다시 주휴일과 근로자의날(5월1일)로 나뉜다. 주휴일은 1주 평균 1회 이상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의미한다. 주휴일에 주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약정휴일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노동자와 사용자 간 협의로 만들어지는 휴일이다.

일반적인 우리 기업들은 경조사휴가 등 4일, 회사창립일 휴무 1일, 노조창립일 휴무 1일, 하계특별휴가 4일 등 평균 10일간의 약정휴일를 부여하고 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일반 노동자라면 노사 협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약정휴일과 같다.

24일 국무회의에 올라온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지난 20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월 환산액의 산정방법,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의 범위다.

20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법정휴일 시간과 약정휴일 시간을 포함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사용자, 특히 재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24일 국무회의는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서 약정휴일 시간을 빼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국무회의는 수정안을 마련해 재계·노동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이 수정안은 31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이재갑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이번달에 종료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을 3~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계도기간 연장 대상 기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커 특정 시기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현재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 중이나 준비 기간이 부족한 기업 등이다.

이재갑 장관은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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