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 “김태우 보고서, ‘대통령공식기록물’로서 성립 요건 갖추지 않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정수석실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19일 김태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청와대 근무 시절 작성한 첩보 보고서를 폐기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 “판례와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언론에서 지적한 김씨의 첩보 보고서는 ‘대통령공식기록물’로서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는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또는 대통령보좌기관 등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판례(서울고등법원 2015노622 판결)는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으로 ‘형태, 직무관련성, 주체, 생산·접수 4개의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며 “특히 주체와 관련해 생산주체가 일정한 ‘기관’이므로 단순히 기관 소속 직원이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기안하는 단계만으로 ‘생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주체 요건에 해당하는 각 기관(대통령, 대통령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생하는 기관, 대통령직수인수기관)에서 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이르러서야 대통령기록물로서 ‘생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판례는)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의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비로소 ‘공문서로서 성립’하고 ‘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된다고 했다”고 힘줘 말했다.

김 대변인은 “따라서 특감반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첩보 등에 관한 문서가 작성돼 결재권자에게 보고됐다고 해도 이는 직무관련성의 요건을 못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결재권자의 결재도 받지 못하고 반환된 문서에 불과하다”며 “(결국) 공문서로서 성립된 것도 아니고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므로 이를 ‘파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역설했다.

김 대변인은 또 “대통령기록물법상 ‘폐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문서로서 성립’되어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폐기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당 첩보보고문서는 이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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