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첩보내용 사실 아니라고 판단, 인사절차 진행"

우윤근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전 특별감찰반원 김 모 씨가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등 여권 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여러 차례 보고, 청와대에서 쫓겨났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2017년 8월 김 수사관이 공직 후보 물망에 오른 인물(당시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첩보 보고를 받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 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에 의한 감찰대상이 아니어서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던 우 대사 인사검증에 참고하도록 첩보 내용을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사무총장은 특별감찰 대상이 아니다. 특별감찰 대상은 관계 법령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며 "국회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했다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첩보에 인사검증에 참조할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민정수석은 청와대 인사 관련 라인을 통해 당사자에게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인사 라인은 자체조사 결과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인사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라인과 별도로 민정수석실은 첩보 내용과 우 대사 측의 해명자료, 과거 검찰수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특히 과거 검찰수사 내용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우 대사가 한 사업가에게 채용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2017년 8월 첩보 내용도 언급,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2011년 말∼2012년 초 검찰의 미래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관련, 우 대사 등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2015년 3월3일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당시 검찰은 저축은행 사건과 1000만원 수령 여부를 조사했으나 모두 ‘불입건’으로 처리,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미뤄 청와대 민정은 지난해 8월 김 수사관의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사안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정수석실 자체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설명이다.

이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지만, 곧 불순물이 가라앉으면서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면서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 대사는 국내에 체류 중으로 오는 17일 러시아로 돌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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