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9월부터 지급대상 '만7세 아동'으로 확대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금 대상을 최대 생후 84개월(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복지위는 당초 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초등학교 입학 전’이라는 단서를 삭제하고,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7세 미만 아동은 모두 아동수당을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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