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일 양 장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대신.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2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통화를 갖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이같이 밝히고 "강 장관은 동 판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신중한 대응을 일측에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한일 양 장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우리 대법원은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결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우리 정부도 같은 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招致)해 항의했다.

고노 외무대신은 지난달 30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일본내 한국측 자산을 압류하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10월31일에도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전화통화로 '한국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배상 판결(10월30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는데 한국 사법부가 이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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