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험난…임시국회 통해 추가 논의 가능성은 있어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폭로하면서 혁신의 전기를 마련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국당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위한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끝내 불발됐다.

1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추가 논의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연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유치원 3법'은 여당과 제1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지만 첫 관문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7일 오후 6시40분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이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표류했다. 이후 본회의는 시작됐고 8일 새벽에 끝났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유치원 3법'은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폭로로 촉발됐다.

이후 박 의원은 10월에 '박용진 3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극렬히 반대했다.

법안 심사를 거부하며 시간을 끌던 한국당은 11월30일이 돼서야 한유총의 입장이 대폭 수용된 안을 발의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안을 병합 심사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은 중재안(국가회계시스템 도입,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교육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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