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검토 중…외교부 당국자 "강제징용 배상판결과는 별개 사안"

제136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누군가가 준비한 모자와 목도리가 평화의 소녀상에 입혀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 결정을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 결정을 발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통해 검토 중이다.

정부는 화해·치유 재단 해산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에 대한 재협의도 시도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 당국자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화해·치유 재단해산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강제징용 판결은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나온 것이고 화해·치유 재단 문제는 별개 차원의 문제”라며 “양자를 연계해 처리하는 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지난 16일 “화해·치유 재단에 대한 정부 입장은 정리됐다”며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이고, 11월을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달 향년 97세로 세상을 떠난 하점연 할머니를 포함해 올해만 6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눈을 감았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현재 생존자는 2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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