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예비역 육군 중장).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외교부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59) 전 기무사령관의 여권을 무효화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외교부가 지난달 초 조 전 사령관 주소지에 여권 반납 통지서를 보냈으나 조 전 사령관이 이에 응하지 않자 15일자로 여권을 무효화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앞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은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작년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해 현지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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