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예산안, 예결기금소위에서 논의…통계청 제외한 예산은 예결특위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321건의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안을 포함한 종부세 개정안 11건이 상정됐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과세구간을 6억원·9억원·12억원·50억원·94억원 등 6개 구간으로 나눠 세율을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 법안은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김 의원의 법안은 3억원 이하와 3억~6억원의 종부세 과세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9·13대책 발표 당시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를 비롯해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2020년까지 100%까지 인상키로 했다.

한편 기재위는 가계동향조사 예산 등에서 여야 입장차가 큰 통계청 예산안은 예결기금소위에서 계속 논의한다. 증·감액된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예산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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