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국회통과 불투명…민주당 조승래 “한국당, 12월 재논의 요청”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근절법 심사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가운데)이 바른미래당 이찬열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주도한 이른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치원3법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하루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법안소위에서 유치원3법을 통과시킨 후 1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12월 중에 ‘한국당안(案)’을 만들어 병합해 논의하자며 오늘 결론을 내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며 “다음주 월요일쯤 법안소위를 한 번 더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유치원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내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호 세력의 민낯을 공개하고 ‘유피아(유치원+마피아)3법’을 반대하는 정당의 지지율을 한 자릿수로 끌어내리기 위한 시민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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