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訓→公報精訓, 화학→화생방 등 5개 병과 개명…내년 1월내 완료

1950년대 초 육군 헌병 활동 모습.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헌병(憲兵) 병과가 '군사경찰'(軍事警察) 병과로 바뀐다.

정훈(政訓) 병과는 '공보정훈'(公報精訓) 병과, 육군 화학 병과는 '화생방' 병과, 각 군 인사행정 병과는 '인사' 병과, 해·공군의 시설 병과는 '공병' 병과로 바뀐다.

국방부는 12일 "헌병 등 5개 병과 명침을 바꾸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하고, 현재 수행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12월2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다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내로 입법이 완료된다.

국방부는 "헌병 병과는 일제강점기에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과거,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정훈 병과를 '공보정훈' 병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원활한 국민과의 소통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정훈병과의 '정'자를 정치의 '政'에서 정신의 '精'으로 바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장병 정신전력 강화 기능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공군의 경우 시설 및 부동산 관리 등 특정 분야 임무만을 대변하고 있는 시설 병과의 명칭을 일반공병 지원, 기동 및 대(對)기동 지원, 지형정보 등 전반적인 임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병' 병과로 개정했다.

육군의 경우, 화학 병과는 화학 분야 이외에 현재 관할하는 생물학, 핵 분야까지 모든 영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화생방' 병과로 바꿨다.

인사행정 병과는 업무영역이 인력, 근무, 사기 및 복지 등 인사 전(全) 분야로 확대됐고, '행정'이라는 용어가 비전투분야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인사' 병과로 개정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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