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어떤 형식이든 국민적 의혹 해소 위한 재판부 필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8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중인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고, 입법재량권 안에 포함된다고 보느냐’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검토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특별재판부 도입을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특별재판부 형식이든, 아니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장관은 “그런 중요한 사건(사법농단 의혹)을 임의의 방식으로 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공정성과 독립성이 특별히 담보된 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다. 그건 특별재판부와 똑같은 의미”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 “위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삼권분립 테두리 내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취지에 비춰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장 관은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해당 문건에 모두 포함됐다고 설명한 뒤 “다만 법무부가 사법부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적극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 구성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안 행정처장은 “문제가 있어서 재판을 못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건 필요하지만, 재판을 위해 특별한 사람을 뽑는 것은 문제가 된다”며 “어떤 법관을 배제하는 건 가능하지만, 어떤 법관을 뽑는 건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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