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민주당 "동행명령장 발부해야" vs 한국당 "수사 중 사건 개입하나"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 국정감사장에서 윤병세 전 장관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문제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23일 열린 외교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윤 전 장관은 외통위원장에게 보낸 불출석사유서를 통해 “수사대상자 신분인 본인에게도 형평을 기한 배려로 출석 요구를 거둬 달라”며 “민감한 사항에 대한 발언 여하에 따라 국익 내지 우리의 대일(對日) 전략에 영향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일 외통위는 윤 전 장관을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윤 전 장관의 불출석 통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 못 한다. 본인이 당당하면 국회에 증인 출석해 밝히면 될 것”이라고 항의했으며, 같은 당 이인영 의원도 “뻔뻔한 오리발이다. 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후에라도 나와야 한다”고 거들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도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박 의원은 “지금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증인 출석 거부사유는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당연히 출석할 의무가 있다. 동행명령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간사인 정양석 의원은 “윤 전 장관의 불출석은 심히 유감스럽지만, 내일 모레면 대법원이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라며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일 경우 불출석한 관례가 많은 만큼 여야 간사 논의를 더 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게 불출석 사유서로 소명된다”며 “이 상황에서 국회에 나와 진술하면 국회가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하는 게 된다”고 힘을 보탰다.

한국당 소속인 강석호 외통위원장은 “오후 3시까지 여야 간사가 좀 더 협의하고, 만에 하나 오후 3시에 실제로 안 나오면 국회법에 따라 고발을 하면 된다”고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윤 전 장관의 출석 여부부터 결정하고 회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야의 신경전 끝에 결국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 50분 정회했다. 여야 간사는 오후 3시까지 윤 전 장관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오전 11쯤 질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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