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기찬수 병무청장 "제도 폐지도 검토…방안 마련할 것"

기찬수 병무청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병무청을 상대로 23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 폐지, 혹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나온 게 특례제도”라며 “지금은 4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병역혜택을 주는 건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도 “2년 뒤 올림픽이 열리면 다시 논란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으며, 정종섭 의원도 “제도를 유지하면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 극소수 인원으로 제한하든지, 폐지해야 한다”며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여당도 동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면제를 받은 예술 특기자 중 강남 3구 출신이 38명으로 유달리 많다”며 “이들 중 34명은 국내에서 열리는 무용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이들이 현재 무엇(직업)을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농사를 짓거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국가에 헌신하는 것”이라며 “이들도 때가 되면 군대를 가는 데 (예술·체육 특기자만 대상으로 한) 특례제도라는 건 제 입장에선 전근대적이고 천민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찬수 병무청장은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게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제도의 취지와 운영목적·군 병역 이행 등의 형평성을 따져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제도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사회복무요원의 관리·감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영철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증가 추세인데, 복무지도관은 2013년 90명에서 2014년 97명으로 늘어난 이후 지금까지 계속 97명”이라며 “병무청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사회복무지도관 1명이 평균 124개 기관, 600여명을 관리하고 있다”며 “복무요원에 대한 교육도 부실한 상황이다. 복무지도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기 청장은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 중이지만, 병무청만의 노력으로는 힘겨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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