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위로금 등 월 90만원 증액…내년부터 경기도 지원금이 전국 최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재명(오른쪽) 경기지사. 사진=경기도청 제공
[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경기도에 살고 있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금이 내년부터 월 293만원으로 90만원 인상됐다.

경기도는 23일 "건강관리비 30만원, 위로금 60만원을 매월 지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매달 283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내년에는 경기도의 지원금이 전국 최고수준이 된다.

올해 경기도의 관련 지원금은 생활안정자금 70만원과 정부지원금 133만원 등 매달 203만원이다.

진료비는 신청시에만 30만원 한도로 지원해 왔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한 '건강관리비'는 진료비를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정액 지급하는 것이다.

위로금은 새로 만들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내년 본예산 안에 8200여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는 광주 나눔의 집에 8명, 군포시와 의정부시에 각 1명씩 모두 10명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가 살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 인상은 지난달 19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인상 건의를 받은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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