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야 합의서'와 함께 국무회의 상정…靑 "비준 설명 뒤따를 것"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정부는 23일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를 거친 뒤 비준 처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진행되는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문 대통령이 비준에 관련된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비준 처리될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와 달리 4·27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판문점선언이 비준이 되지 않았는데 평양공동선언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전후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치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평양공동선언을 오늘 비준하는 이유와 의미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말씀 하실 것”이라면서 “비준이 끝나고 나면 정부의 공식입장과 대변인의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양공동선언의 비준과 공포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2~3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기간이었던 지난 17일(현지시간) 전자결재를 통해 이들 후보자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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