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답변자 나서 “피해자와 가족들 삶 완전 파괴시키는 심각한 범죄행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음주운전 문제와 관련해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사망·중상 사고 시 현행범으로 체포 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 구형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또 불법 촬영과 유포 등에 대해선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말하고 “음주운전과 불법 영상물 유포는 모두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피해자 가족들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엄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 장관은 먼저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인 윤창호씨의 사건이 발단인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경찰 단속 기준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습관적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와 3번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형을 구형하는 하는 ‘3진아웃제’ 등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향후 상습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 사고를 낸 사람은 가석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처벌강화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씨의 친구들이 제안한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에 대해 “엄벌 필요성, 해외 선진국 입법례 등을 종합 검토해 국회 논의 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소위 ‘리벤지 포르노’로 알려진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 행위’에 대해선 “최근 부인과 이혼한 후 과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면서 “앞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 자체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국회에 불법 촬영물 유포 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처벌법’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면서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의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보다 더 엄하게 다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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