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민주당, 전원 퇴장…한국당 "정부와 재판부, 모종의 거래 있었다"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여 위원장 진행 방식 문제 발언과 관련 논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에서 조정 결정을 내린 판사의 참고인 출석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강정마을 구상권’ 재판의 심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의 이상윤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유례없이 강제조정을 통해 국가가 청구한 34억여원을 포기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재판부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단언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상윤 판사를 출석시켜 국고손실의 책임과 청구를 포기하게 한 경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번 판사를 부르면 다른 판사들도 국감장에 가서 감사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야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해당 소송과 관련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묻는 조건’으로 이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결정했다.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진행 방식과 관련 논쟁 후 법사위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상규 위원장의 이 같은 결정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이 의원은 “동네 반상회도 원칙이 있는 법”이라며 “위원장이 독단으로 결정을 내리면 묵과할 수 없다”고 항의한 뒤 국감장을 나갔다.

여 위원장은 이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입 다물어라, 회의 진행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오후 재개된 국감에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부장판사의 출석여부를 확인 한 뒤 모두 국감장에서 퇴장했다. 오후 국감은 시작한 지 30여분 만에 파행했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 일정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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