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현대·기아차에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현장 점검 실시 계획을 통보했다. 현장 점검을 위해선 시행 1주일 전에 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방통위는 현대·기아차가 위치정보 수집 때 이용자 동의를 받았는지,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집했는지,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약관 내용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기아차가 통신망이 연결된 단말기를 자동차에 부착해 사용자의 위치와 운행정보를 수집하면서도 운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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