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의 위자료 3000만 원보다 액수 대폭 줄어들어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위자료 배상' 판결를 받았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1심의 3000만 원보다 대폭 줄어든 1000만 원으로 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16일 문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북 대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 표현이 갖는 부정적, 치명적인 의미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아무리 공적 존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며 "피고가 그런 모멸적인 언사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 점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한 보수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당시 전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라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합리적 근거 없는 발언"이라며 2015년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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