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천 '공직후보자' 사전 검증절차 강화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인사청문 제도개선 위해 운영위 산하에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 구성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등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뒤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은 16일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표결 처리를 진행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비상설특위 중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남북협력특위는 민주당 8인·한국당 6인·바른미래당 2인·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4차산업혁명특위와 윤리특위는 민주당 9인·한국당 7인·바른미래당 2인으로, 에너지특위는 민주당 8인·한국당 7인·바른미래당 2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한다. 이에 각 당은 오는 17일까지 특위 명단 제출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기영(민주당)·이종석(한국당)·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에 대한 표결절차는 17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이밖에 여야는 향후 국회가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들의 사전 검증절차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마련키로 했다.

또한 국회에서 열리는 모든 인사청문 과정의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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