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배제 여부’ 놓고 여야 간 고성·삿대질…정성호 기재위원장 “여야 간사 협의해야”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을 놓고 여당 의원들이 심 의원의 국감 배제를 요구하자 여야가 충돌해 정회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감 배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의혹’의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의 국감 배제를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재정정보원이 해당 혐의로 심 의원을 고소했다는 이유는 제척사유가 안 된다고 맞섰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 “심 의원이 국감 감사위원을 사퇴하지 않고 기재위의 정상적인 국감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피고소인(심 의원)과 고소인(재정정보원)이 국감장에서 마주치게 된 적이 있느냐”며 “심 의원도 기재부를 무고로 맞고소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해 심 의원이 감사를 하면 국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오늘 국감이 심 의원의 국가정보탈취에 대한 면죄부가 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심 의원은 국감 위원이 아니라 증인”이라며 “본인을 위해서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동조했다.

반면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고소·고발은 결론이 안 났고, 검찰에 기소되지도 않았으니,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아무 것도 확정되지 않은 것이고, 국감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야당 탄압”이라고 날을 세웠으며, 권성동 의원은 “국감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신성한 직무”라고 반박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심 의원은 “전혀 국가기밀이 아니고, (보안 시스템이) 뻥 뚫려 있는 자료를 가져온 것”이라며 “국가기밀 불법탈취를 확신한다면 상임위장 밖에서 말하라. 그러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후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여야 간사가 사전 협의했어야 했다. 삿대질까지 해서야 되겠느냐”며 정회를 요청했다.

이에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국감 시작 약 50분 만에 “여야 간사가 추후 협의해 진행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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