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씨 청원 언급하며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 끝내야"

"처벌 엄중치 않아 재범률 높아…상습자 차량압수 등 추진 중인 방안 실효성 되짚어봐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올라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로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윤 씨의 친구들이 올린 청원으로 처벌강화에 대한 호소가 골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주는 등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 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439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 지난 한 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고,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한다”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면서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및 처벌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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