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 조목조목 반박…"명백히 정보통신망법·전자정부법 위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평양 남북정상회담 슬로건은 '평화,새로운 미래'"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2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예산이 사적으로 쓰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사실무근”이라면서 “자숙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5선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어른으로서, 후배 정치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 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이를 반환하라고 공문까지 보내도 막무가내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 명백히 정보통신망법·전자정부법 위반”이라면서 “심재철 의원이 부의장까지 지낸 국회에서 만든 법들”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아이들 손버릇이 나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서 따끔하게 혼내는 법”이라면서 “그런데 도리어 자식 편을 들며 역정을 낸다면 그 난감함은 표현할 길이 없게 된다. 아이들은 그런 부모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심 의원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마음대로 뒤틀고 거짓으로 포장해서 언론에 제공해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정보 무단열람·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이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해외순방 시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면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예산을 그렇게 사적으로 오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심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 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한방병원)로 자동으로 입력될 때 업종명은 바뀌지 않은 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법령을 준수해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