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 4%→34%…은산분리 완화 대상, 시행령에서 규정

계약갱신청구권 5년→10년…5년 이상 장기임차 ‘임대사업자’, 소득세·법인세 5% 감면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특례법 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80여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도록 했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 은행의 영업범위도 규정했다.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과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도 금지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의 관건이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건물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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