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비서관 "미국과 불협화음 나오면 합의 이행 깨져…긴밀히 협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교환을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데일리한국 평양사진공동취재단
[DDP 남북정상회담프레스센터=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청와대는 19일 이뤄진 남북 군사분야 합의와 관련 "사전에 미국과 협의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은 이날 오후 평양 고려호텔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비서관은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군사회담을 진행하면서 회담의 결과와 협의 의제는 유엔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협의했던 사항"이라며 "특히 (이번) 합의문에 '유엔사(령부)'라는 언어를 넣기 위해 상당히 오랜 기간 북한과 협상했다"고 설명했다.

최 비서관은 "우리로서는 북한과 완성된 협의를 해도 미국과이 불협화음이 나오면 오히려 (남북 간) 이행이 깨지는 경우를 연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부연했다.

최 비서관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 계획' 관련 합의 내용에 "남북과 유엔사가 3자협의체를 구성해 1단계 과정을 마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한 뒤 "이 부분은 유엔사가 우리 합의문에 들어온 것으로, 남북한 군사합의서에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라는 언어를 사용한 부분은 매우 의미가 높다"고 힘줘 말했다.

최 비서관은 또 "정부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군사 분야 합의를) 했다"며 "첫 번째는 '북방한계선 (용어) 유지', 두 번째는 '등(等)면적 원칙 유지'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가동과 ‘한반도 내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금지’ 등에 합의했다.

합의문엔 △적대행위 일체 금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 조성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남북 교류협력·접촉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 강구 등 5개 조항이 명시됐다.

남북은 이번 합의를 통해 우선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남북군사공동위를 가동해 구체적인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