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비서관 "미국과 불협화음 나오면 합의 이행 깨져…긴밀히 협의했다"
[DDP 남북정상회담프레스센터=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청와대는 19일 이뤄진 남북 군사분야 합의와 관련 "사전에 미국과 협의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은 이날 오후 평양 고려호텔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비서관은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군사회담을 진행하면서 회담의 결과와 협의 의제는 유엔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협의했던 사항"이라며 "특히 (이번) 합의문에 '유엔사(령부)'라는 언어를 넣기 위해 상당히 오랜 기간 북한과 협상했다"고 설명했다.
최 비서관은 "우리로서는 북한과 완성된 협의를 해도 미국과이 불협화음이 나오면 오히려 (남북 간) 이행이 깨지는 경우를 연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부연했다.
최 비서관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 계획' 관련 합의 내용에 "남북과 유엔사가 3자협의체를 구성해 1단계 과정을 마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한 뒤 "이 부분은 유엔사가 우리 합의문에 들어온 것으로, 남북한 군사합의서에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라는 언어를 사용한 부분은 매우 의미가 높다"고 힘줘 말했다.
최 비서관은 또 "정부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군사 분야 합의를) 했다"며 "첫 번째는 '북방한계선 (용어) 유지', 두 번째는 '등(等)면적 원칙 유지'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가동과 ‘한반도 내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금지’ 등에 합의했다.
합의문엔 △적대행위 일체 금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 조성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남북 교류협력·접촉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 강구 등 5개 조항이 명시됐다.
남북은 이번 합의를 통해 우선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남북군사공동위를 가동해 구체적인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