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편향된 판결·위장전입" vs 한국당 "법과 원칙·양심에 따라 재판"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여야는 17일 열린 '자유한국당 추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치성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14년 MBC 직원들이 낸 전보 발령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정권과 사측에 치우진 편향된 판결”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이 후보자가) 특정한 성향이나 이념에 치우쳤다기 보다는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엄호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정치적으로 고려한 것은 아니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재판부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2011년 5월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와 관련 불공정 상품이 아니라고 판결했던 사실도 다시 한 번 불거졌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 “키코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기업과 기업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판결에서 그 분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석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 본인이 세 번, 배우자가 두 번 위장전입을 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의 전재수 의원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한 위장전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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