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 국가에 약 17억원 배상해야…하루에 수십만원의 지연배상금 늘어나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옥쇄파업 강제진압에 투입된 경찰.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29명의 국회의원은 17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취하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탄원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현재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국가에 약 1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2009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노동자들은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5월22일~8월6일, 약 76일간 파업을 진행했다.

경찰은 동년 8월4~5일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파업을 진압, 64명의 노조원들을 구속했다.

국가와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달 15일, 정리해고 사태 발생 9년만에 쌍용차 노사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쌍용차 해고자 119명 전원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하는 서명식을 가졌다.

그동안 일터에서 내몰린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 가운데 30명이 병 또는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정의당은 17일 "119명의 해고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원 복직"하게 됐지만 "아직 국가에 배상해야 할 17억여원은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지난 9년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겪은 정리해고의 고통, 국가폭력의 트라우마가 이번 국회의원 탄원을 통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취하로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국회의원 탄원서에는 29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취하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탄원서' [전문]

법무부 장관님.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8월28일 2009년 쌍용자동차 공장점거 파업에 대한 경찰의 진압은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등 경찰비례원칙에 반해 적정하지 않게 행사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기한 11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은 지연배상금을 포함해 이미 17억원으로 불어나 있고 하루에도 수십만원의 지연배상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경찰력의 과잉진압에 의한 트라우마,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삶의 황폐화 등으로 이미 30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을 달리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제기된 손해배상 중 쌍용자동차 회사측에서 제기한 44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015년 노조-회사의 복직합의시 취하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주무장관인 법무부 장관님께 당시 경찰력의 위법적 사용, 정리해고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현재까지 겪고 있는 고통, 노·사간의 민형사상 조치는 사실상 종료된 점 등을 헤아려 경찰이 쌍용자동차 경찰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금속노조에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조속히 취하해 줄 것을 탄원합니다.

2018년 9월17일

강창일 권칠승 김광수 김병관 김정호 김종대 김종훈 김한정 박영선 박정 박주현 박홍근 백재현 신상진 심상정 송갑석 우상호 원혜영 유승희 윤소하 이용득 이용호 이정미 이철희 장병환 장정숙 정동영 최경환 추혜선 (이상 29명-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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