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규숙 비서관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재취업 제한 및 감독강화 추진"

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12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형량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더욱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재취업 제한 강화’란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번 청원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달 동안 41만 여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엄규숙 비서관은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실제 선고 과정에서는 여러 상황이 참작되다 보니 최종 선고 형량은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 아동학대 처벌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시 가해자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엄 비서관은 “아동학대 범죄자의 어린이집 취업 제한 기간은 2005년에는 3년에 불과했으나 현재 20년까지 늘었다”면서 “정부에서도 부모님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기에 계속 대책을 만들고,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부터는 보육교사들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원장이 직접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원장자격 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엄규숙 비서관은 “근본적으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복지부에서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보육 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