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엔총회 기간에 한미FTA 개정안 서명”

산업부, “국내 절차 남았지만 연내 서명 목표”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사바 알사바 쿠웨이트 국왕과의 백악관 확대 정상회담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관련 "합의는 약 두달 전에 이뤄졌으며, 우리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서명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EPA/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한미FTA 개정안을 서명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절차가 있어 이달 서명은 어렵고 연내 서명이 목표며 올해 안에 국회 비준이 통과되기를 기대했다.

연합뉴스 등 복수의 언론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UN총회가 열리는 이달 한미FTA 개정안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데일리한국의 취재 결과 이달 서명은 한미 간 합의된 사항이 아니었다. 산업부는 의견수렴 등 국내 절차가 남아 서명 시기를 확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성길 한미FTA 대책과장은 “한미FTA 개정안 한글본 번역에 대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의견수렴을 해야하고 서명을 하려면 국내 절차가 관계부처 검토나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 절차가 끝나야 서명을 언제할지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한미 FTA 개정안에 서명하기로 한미 양국의 합의를 했고 다만 남은 건 서명 시기다. 미국은 이달 서명을 원하지만 한국의 경우 국내 절차가 끝나야 서명 시기를 미국 측과 조율할 수 있다는 말이다.

장 과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국내 절차가 끝나야 서명 시기를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한미 FTA 개정안 서명을 서둘러 미국 내 정치 이슈에 활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장 과장에 따르면 한미 FTA 개정안이 한국 측에 유리한 부분이 상당히 포함돼 있다.

한미 FTA 개정안엔 △투자소송(ISDS) 개정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규제 개정 △섬유원산지 규정에 관해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원산지 기준을 한미 FTA 개정안에서 건들지 않는 등 자동차 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입장이다.

한편, 한미 양국이 한미 FTA 개정안에 서명하면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남아있다. 업계는 한미 FTA 개정안이 연내 국회동의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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