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의장은 이 자리에서 “현행 법령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데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이 보다 절실히 필요한 곳은 바로 지방”이라고 주장한 뒤 “지방의회의 문제는 행정부에게 맡겨두지 말고, 입법부인 국회가 '지방자치법일부법률개정안'12개와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지난 해 지방자치의 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다시 상기시키며 “지방분권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이므로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서울시의회는 16개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하여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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